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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기사, 이스토리다툼 한 고객 '음주운전' 신고. 허위신고 가능성 크다 봐봐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20. 01:41

    고객과 상의한 대리운전사가 고객을 sound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했다면 이는 허위신고일 실현성이 크기 때문에 신고화 이외에 sound 음주운전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옳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자신감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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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는 A씨가 "검찰이 내린 기소 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싶다" 낸 헌법 소원 문재(20첫 9정말 674)에서 최근 법관 정원 첫치의 의견에서 인용의 표결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제일%상태에서 대리 운전사가 주차했던 그에은챠 자신의 차량을 첫 m정도 운전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문재를 연구한 뒤 혐의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불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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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상황이 나쁘지 않고 범행 동기·수단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었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A 씨는 차량 주차 문제로 말다툼한 대리기사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고 앙심을 품고 허위신고를 했는데도 검찰이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리운전사는 A 씨의 차를 주차한 다음차에서 내린 다음 나쁘지 않은 휴대전화로 번호판과 차폭등이 켜진 A 씨의 차량 뒷부분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연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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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는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대리운전사의 진술이 하나"라며 "당시 정황으로 볼 때 대리운전사가 A씨에 대한 자신 있는 소견으로 허위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운전사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 증거가 신고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하게 된 경위,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소견 상태, 피신고자에게 음주운전을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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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민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사안으로 적절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언제 본인의 성심성의껏 대응하고 있습니다.문의는 언제든지 본인 가능하므로 부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폰 민 법률 사무소 02-2038-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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